부부싸움하다 불 지른 60대…아내는 진화하다 화상

김승연 2024. 1. 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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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 끝에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18분쯤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자신의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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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만취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 끝에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18분쯤 대구시 달성군 옥포읍 자신의 주택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창고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끄던 아내 B씨는 얼굴 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8분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워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날부터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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