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측 "악의적 루머·허위 보도에 법적 대응"

박세연 2024. 1.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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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이선균의 소속사 측이 악의적 루머와 허위 보도 등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고인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이하 호두앤유)는 3일 “최근 당사는 소속 배우들에 관한 루머 및 허위사실 등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현재 관련 자료 수집에 들어갔으며 동시에 법적 대응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당사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호두앤유 측은 “지난 3개월여간 이어진 일부 매체의 고 이선균 배우를 향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보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마지막까지 공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을 바랐으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당사에서 직접 하나씩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호두앤유 측은 또 고인이 세상을 등진 채 발견된 지난해 12월 27일 밤 허위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한 호두앤유 측은 “그동안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모든 취재에 응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출처가 확실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된 모든 기사 및 온라인상에 게재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수정 및 삭제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고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했다. 향년 48세. 그는 사망 2개월여 전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라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선균은 마약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공갈 협박을 받아 왔다며 금전 피해를 주장했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다고 공개하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세상을 등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이선균의 사망으로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선균으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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