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급습 피의자 집∙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혜정 2024. 1. 3. 10: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충남 거주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새벽 경찰이 신청한 김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 자택,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이르면 이날 중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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