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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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더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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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반기로 한정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당정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더 과감한 세제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건설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동산 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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