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4년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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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원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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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온(溫)용산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용산구는 광범위한 재개발 예정으로 인해 저소득주민의 이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존 LH·SH주택전세임대보다 상향된 주거수준으로 이사 기회가 확대되면서 이사비 지원이 필요해졌다.
구는 이를 대비해 작년 12월 조례개정을 하면서 수급가구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용산구에 전입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용산구 안에서 이사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구민은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를 먼저 지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구당 40만 원 이내 이사비용을 2년에 1회 실비로 지급한다.
이사비 지원 신청 시에는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는 이사업체 영수증(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이 해당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사비 통장 입금 내역과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사업체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으로 대체 가능하다.
지원 제외대상은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지원받는 경우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재개발사업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조건 미비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국토교통부 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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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용산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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