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 간부사원 32명, 현대차 상대 16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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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퇴직 간부 32명이 현대차가 간부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과 수당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은 지난해 12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자동차의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과 간부사원에 대한 차별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 차액 2000만원과 연월차휴가수당 등 차액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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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연월차수당 지급하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적용
연령 이유 원고들 차별
대법원 판결이후 첫 소송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 32명이 현대차가 간부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과 수당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6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적 상당성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없다며 45년 만에 기존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제기된 소송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의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위반과 간부사원에 대한 차별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임금 차액 2000만원과 연월차 휴가 수당 등 차액 3000만원 및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선청구 금액만 총 16억원으로, 추후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께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소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해당 취업규칙은 원고들을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내용이었고, 실제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많은 간부사원은 여러 측면에서 차별 처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2015년께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원고들은 단지 간부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현대차가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 후 몇 년 후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했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별도로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산정되는 연월차 휴가 수당 등 임금 및 복지혜택의 차액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 위반돼 무효이며, 이를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실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 데도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역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 규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제기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를 다수 내놨는데, 지난해 5월 45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단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현대차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 이상,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한 것은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불법파견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사례처럼 소멸시효는 최대 10년까지 확장될 수 있어, 현대자동차에서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간부사원 인원수를 생각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또 다른 현대차 퇴직 간부들이 이번 소송과 유사한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했다가 2심에서 임금 청구를 추가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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