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폐지, 서두를 일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초과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 폐지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것은 틀림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초과 소득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 폐지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것은 틀림없다. 새해 증시 첫 날인 이날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오른 것도 이를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석 달여 남은 시기에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되기로 했다가 현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년 유예했다. 여야정이 합의한 과세 스케줄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금투세 폐지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의 협의가 필수여서 섣불리 발표할 성격이 아니다. 1년 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불쑥 내세웠다가 야당의 반대로 지금껏 법안 처리가 안돼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
지난해 세수 결손은 60조원에 달하고 올해에도 경기 회복이 더뎌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도 어긋난다. 규제 몇 개 바꾼다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다. 경제가 튼튼하고 기업 실적이 좋아야 하며 자본시장 정책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해 투자자 신뢰를 얻어야 한다. 개인투자자 권익을 생각한다면 양도세, 금투세에다 증권거래세 등 전반적인 주식 관련 세금을 공론장으로 올려 심도있게 토론해야 할 것이다. 총선용이란 오해까지 사며 서두를 일이 아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대병원 “李 피습, 경동맥이었으면 현장에서 사망”
- “정말 하기 싫은데 어떡하죠?”…제주도 시무식에 ‘직원 동원 퍼포먼스’ 논란
- 이재명 대표 부산서 피습…가해 남성 일체 진술 거부
- 조여정 “유쾌함 잊지 않을게”… 새해도 이어지는 추모
- “차량데이트” 이강인 열애설 터졌다…이나은 밝힌 입장
- ‘600억 횡령’ 혐의 前남친…박민영 “죄책감, 내내 후회”
- “엔진 터져 XX야” 아빠차 광란질주…초딩·중딩의 ‘라방’
- 서면 화장실에 ‘대변 테러’… ‘날벼락’ 사장님, CCTV 공개
- “‘왜 낳았냐’는 딸, 부모와 연 끊겠답니다”… 아빠의 눈물
- 11억 집 샀는데 세입자가 “더 살겠다”…틀어진 계약, 누구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