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도 출퇴근 ‘전자카드’ 찍는다

박상은 2024. 1. 3.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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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전자카드제'가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부터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가 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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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누락 불이익 없게
소규모 현장에도 확대 적용
연합뉴스TV 제공


근로자가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하는 ‘전자카드제’가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부터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 규모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이다. 전자카드제는 근로자들이 전자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출퇴근 내역이 전송되는 제도다. 퇴직공제부금 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가 공제회에 하루 6500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 도입됐다.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일 경우 퇴직이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르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하거나 65세에 이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에 따른 납부일수가 중요한 만큼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적용돼 왔지만, 올해부터 적용 기준을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제도 확대로 대상 현장이 지난해 기준 9000개소에서 올해 8만 개소로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려면 사업주가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3억원 미만 공사 현장에서는 단말기 대신 스마트폰 위치 정보에 기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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