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쌍특검법 거부권 의결 연기
정부와 국회가 2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거부권 행사를 두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회의 개최 1시간을 앞두고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의결해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를 건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하지 않으면서 거부권 의결과 행사가 연기됐다.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쌍특검법 이송 가능성이 제기돼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 검토 작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사무처는 법률 이송 전에 법체계와 자구를 확인하는 최종 검수 작업을 진행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통상 법률 이송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통과 뒤 정부 이송까지 8일, 5월에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이송까지 7일이 걸렸다. 쌍특검법은 2일을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5일이 지난 상태다. 정부 내부에선 쌍특검법이 4일쯤 이송될 것으로 보고 임시 국무회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여권에선 “야당이 국회의장인 상황에서 국회 사무처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법 심사는 빠르면 하루면 마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예고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보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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