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택시기사 폭행' 유죄 확정 이용구 전 차관 변호사 등록취소

최석진 2024. 1. 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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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60·사법연수원 23기)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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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60·사법연수원 23기)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2022년 8월 25일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등록취소) 1항 2호는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협이 변호사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2년의 집유기간이 지나고, 또 다시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가,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차관은 판사 재직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깜짝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 주도로 검사가 맡아왔던 법무부 간부직에 민변 출신 등 재야 법조인을 임명하는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2020년 4월 변호사로 돌아간 그는 같은 해 12월 다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임명 직후부터 경찰이 내사 종결한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결국 6개월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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