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인방송 강요" 유서 남기고 간 30대…유족, 경찰에 고소
이해준 2024. 1. 2. 22:50
30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유족은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A씨 남편인 30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B씨가 A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A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도록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며 "직업 군인이었던 그는 2021년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숨지기 전 남긴 유서에도 유족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따르면 장례기간 동안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B씨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측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B씨도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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