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뒤…처음 본 男과 목숨 끊으려 한 20대 구속기소

임성빈 2024. 1. 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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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A씨가 지난달 1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인터넷에서 만난 남성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20대를 검찰이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의 혐의로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서 같이 살던 여자친구 20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12월 6일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남성 C씨(28)를 만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동반 자살을 시도하던 중 119구급대가 구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의식을 잃은 채 남성과 함께 발견됐는데, 그 남성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동반자살 시도의 상대방”이라며 “살인 범행과는 관련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 B씨로부터 도박자금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별도로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검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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