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변호사 자격 취소

배재성 2024. 1. 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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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선고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60·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2월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2020년 11월 이 전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이다.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 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 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음주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 ‘택시 운전석에 앉은 채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한 상태였다고 허위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 전 차관의 부탁대로 진술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확정판결이 났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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