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초 이어 성동구도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추진…서울 내 확산

최은경 2024. 1.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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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정기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에 이어 성동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연 뒤 타 자치구들도 흐름을 주시하고 있어 서울에서 변화가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최근 내부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성동구에는 대형마트가 이마트 왕십리점 하나다. SSM은 롯데마트 행당역점과 노브랜드·홈플러스익스프레스·GS더프레시 등 9개가 있다. 전통시장은 마장축산물시장·행당시장 등 13곳이다. 롯데마트 행당역점은 입점한 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성동구 관계자는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가 한 곳이고 전통시장은 다수라 고민이 컸다”며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이달 중순쯤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행정예고,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평일 휴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과 합의하면 기초단체장이 이를 평일이나 특정 날짜로 바꿀 수 있다.

최근 전통시장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과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평일 전환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평일 휴업을 결정한 데 이어, 청주시도 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꿨다. 서초구는 지난달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 혹은 수요일 등 지정된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에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측이 협의에 나서 이르면 이달 안에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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