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막을 땐 언제고… 여야, 총선 앞두고 감세 ‘한뜻’

이의재 2024. 1.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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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감세 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예정처는 정부의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같은 기간 4조2176억원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그해 세제 개편안 정부안은 본래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대폭 감면해 향후 5년간 70조원대의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의 감세 의지가 정부보다 더 강했던 지난해 심의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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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추가한 감세액 6412억
법인세·종부세 완화 제동 건 2022년과 ‘딴판’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감세 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반대로 일부나마 감세에 제동이 걸렸던 2022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입 기반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감세’에 힘을 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한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2024~2028년) 국세수입은 4조8587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예정처는 정부의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같은 기간 4조2176억원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오히려 국회를 거치며 감세 규모가 6412억원 더 늘어난 셈이다.

2022년 국회의 예산 심의는 정부의 감세 의지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해 세제 개편안 정부안은 본래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대폭 감면해 향후 5년간 70조원대의 감세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실제 감세 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조2260억원 줄었다. 야당이 법인세와 종부세 감면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 과세 구간 개편은 국회를 거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법인세율 인하 폭도 3% 포인트에서 1% 포인트까지 줄었다. 예정처는 2022년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 감세 규모가 4조4398억원 줄었다고 분석했다.

국회의 감세 의지가 정부보다 더 강했던 지난해 심의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소득세 감면 앞에서 한마음이 됐다. 국회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범위를 한 세대 아래의 ‘손자녀’까지 확대했고,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도 정부안(15만원)보다 5만원 올렸다. 예정처는 이로 인해 세수가 향후 5년간 3885억원 추가로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 것도 국회의 작품이다. 이 여파로 소득세 수입은 5년간 2221억원 더 감소할 전망이다. 심지어 ‘추가 감세’는 대부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발생한 50조원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계기로 2026년 국세수입 예측치를 종전 459조9000억원에서 423조2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지난해 국세감면율(15.9%)은 연이은 감세 정책의 여파로 2년 연속 법정 한도(지난해의 경우 14.3%)를 초과할 전망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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