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한동훈표 성범죄자 대책들 속속 궤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날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는데, 거주지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반복됐다”고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밝힌 2022년 말 거주 지정이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며, 올해에만 59명이 추가 출소한다.
법안상 거주지 지정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3회 이상 상습 성폭력을 저질러, 10년 이상의 징역과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이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당시 “판결 내용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 과연 15년 수감됐다고 달라질까 우려되는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성범죄 괴물)들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간 이후 법안 일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출소 후 거주지 제한은 사실상 구금으로 명백한 이중처벌”이라며 “1989년 위헌 결정으로 폐기된 ‘보호수용’을 부활시키는 후행적 정책일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법안에는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만 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강성민 변호사는 “교도소 위치와 관련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2003년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비슷한 시설인 만큼 이번 사안도 인근 주민들의 불이익을 어떻게 예방할지를 충분히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외에도 한 전 장관이 추진했던 성범죄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 대부분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형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등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정감사에서 호소했던 내용이 담겼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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