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산 넘어 산’…국회 동의 얻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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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동의를 얻어 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으므로 폐지에도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공약 사항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지만 2021년 세법 개정 당시 야당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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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때 도입…야당 반발 불보듯
증권거래세 인상 우려도 제기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동의를 얻어 세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입법까지 마친 제도를 무위로 돌리는 일이어서 야당의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금투세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으므로 폐지에도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입법 사항”이라며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단일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 보유로 완화한 것처럼 쉽게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이 가능했다.
법을 다시 개정하는 과정에서 야당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약 사항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지만 2021년 세법 개정 당시 야당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선에서 봉합을 했다. 이번에 다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묘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금융소득 상위 5%가 대상이다. 이를 없앨 경우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투자 결과 손실을 보고 주식을 파는데 세금을 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민주당 논리가 반영됐다. 이에 0.25%였던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아졌고 올해 첫 거래일인 이날부터 0.18%가 됐다. 내년에는 0.15%로 더 낮아진다.
이 세율을 손대지 않고 금투세만 없애면 세수 부족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 당시 1조9000억원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평가했다.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높여야만 세수 손실분을 메울 수 있는데, 이 경우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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