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피습…재판 지연은 불가피, 총선 전 결론 힘들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으로 향후 대장동 사건 재판과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현장 방문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에 1.5㎝가량을 입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대표는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던 상태로 전국 법원 겨울 휴정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오는 8일에는 ▶위증교사 혐의(2018년 기소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2019년 재판 증인에 거짓말을 시킨 혐의) 1차 공판, 9일·12일에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의 각각 11차·12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19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대선 후보였던 2021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 17차 공판도 잡혀 있었다. 예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새해부터 일주일에 많으면 세 번씩 법원에 나와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흉기에 피습돼 입원하면서 당분간 이 같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리긴 힘들어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경정맥 손상 우려 등이 있어 입원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로 데려오기도 힘든 상황이 아니고서야 ‘피고인 없는 공판’은 열 수 없다.
세 사건 재판 중 어느 것 하나라도 4월 총선 전 1심 결론이 날지 요원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중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가장 많이 진행되긴 했으나 3월까지 잡혔던 공판 일정이 모두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주요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로 공전 위기에 처했다가 증인신문 일정을 바꿔 진행하려던 참이었다. 위증교사 사건은 기록이나 관련자가 많지 않아 빠른 진행이 가능한 편이나 이제 막 시작이다.
이 대표는 재판 외에도 불법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수원지검에서도 계속 수사를 받던 상황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2차장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형사6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공공수사부)을 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4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들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이 대표의 회복이 늦어지면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은 당분간 검찰과 경찰이 각각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청에 특별수사팀·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김모(6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이르면 3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현경·허정원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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