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 급여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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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혈액응고 8인자 결핍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GC녹십자의 '그린진에프', SK케미칼의 '앱스틸라' 등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해 의사 소견서 첨부 시 급여 기준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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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도 1% 미만 유지요법까지
용량 증대 급여 인정 확대
GC녹십자는 1일부터 자사의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 적용됐다고 2일 밝혔다.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되는 혈우병은 선천적으로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돼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이다. A형은 8인자, B형은 9인자, C형은 11인자 결핍이 문제다. 이 중 8인자 수치가 1% 미만인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는 출혈이 없더라도 각기 부족한 인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응고인자 제제를 투여하는 유지 요법을 통한 응고인자 수치 유지가 권고돼왔다.
하지만 기존에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건강보험 급여상으로는 20~25IU/㎏(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IU/㎏)로 제한돼 있어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제대로 된 지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유지요법에서도 제한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혈액응고 8인자 결핍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GC녹십자의 '그린진에프', SK케미칼의 '앱스틸라' 등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해 의사 소견서 첨부 시 급여 기준 대비 최대 2배까지 투여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입원진료가 필요하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임상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투여가 필요한 경우만 가능했지만 ▲약동학(PK) 검사 결과에 기반해 투여 후 48시간 경과 시점에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인 경우까지 급여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국제 기준으로는 그린모노와 같은 혈장유래제제를 유전자재조합제제와 동등한 수준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당시 기준 추가에서 혈장유래제제는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다가 이번 급여 고시 개정을 통해 그린모노까지 같은 급여 기준 확대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그린모노의 보험 급여 기준 확대로 더 많은 중증 혈우병 환우들이 좀 더 충분한 용량으로 일상적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환경 조성에 애써 주신 학계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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