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이선균에 롤스로이스남까지… 마약 불법처방 의사, 의협 입장은?

신은진 기자 2024. 1. 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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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재교부율은 27.5%에 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배우 유아인에게 투약해주고 자신은 '셀프투약'으로 즐긴 한 의사 A씨, 고 이선균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성형외과 의사 B씨, 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남'에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한 후 성범죄까지 저지른 전직 성형외과 의사 C씨까지.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사가 다수 적발됐다.
의사들은 A, B, C씨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동료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료계는 이들을 '범죄자'로 볼 뿐,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의협, 불법 마약류 처방 혐의 회원 고발·자체징계
대한의사협회는 2일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남'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C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하고, C씨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다.
의협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범죄를 일으킨 의사를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내과 전문의 D씨는 "의사의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 박탈에 대해선 매우 찬성한다"며 "특히 성범죄와 같이 의사의 권력을 환자에게 남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자를 동료로 두고 싶은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며, 의사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면허 취소되더라도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성 열려 있어
사실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의사의 권한을 이용해 범죄를 일으킨 이에게 의사 자격을 뺏는 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의사 면허는 생각보다 쉽게 박탈되지 않는다.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추후 상황에 따라 재발급도 가능하다.

실제로 중범죄를 저질러 의사면허가 취소됐으나,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례는 적지 않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는 8명이나 된다.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를 신청한 건수는 총 31건이었고, 이 중 의사는 29명이었다. 자격 박탈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마약범죄를 일으켰던 의사가 다시 의사가 될 확률이 27.5%(29건 중 8건)에 달한단 얘기다.

최근 3년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면허 재교부 현황을 봐도, 의사의 면허 재교부율은 높은 편이다. 전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41.0%다. 직종별 면허 재교부율을 보면, ▲치과의사 24% ▲한의사 27.27% ▲의사 45.41% ▲간호사 69.49%로, 의사의 면허 재교부율은 평균치를 웃돈다.

한편, 의협은 소수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사 직역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내부 징계 등 자율정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실효적 수단 확보를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 범죄에 악용한 의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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