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때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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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가 벌금 50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박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박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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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사 “다툼 과정서의 정당방위” 주장
재판부 “법익 침해받을 정도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박사가 벌금 50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박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박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2021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수요시위의 참가자 A씨(63)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A씨 얼굴을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로 인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치조골 부위 골절상을 입었다.
이 박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두 손가락으로 내 목을 찔러서 더 이상의 폭력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 변명만을 하고 있는 법정에서의 태도, 이 박사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박사에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결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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