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커터칼 테러는 상해, 이재명 피습은 "살인미수 가능성"…왜
검찰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법조계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다.
박근혜 피습은 ‘상해’, 리퍼트 대사는 ‘살인미수’
법조계에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살인미수죄(형법 254조)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살인미수죄의 경우 고의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만약 피의자가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대법원 판례상 준비된 흉기의 유무 및 종류, 공격부위,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형사 사건에 정통한 한 검사는 “이 대표 습격에 사용된 흉기가 18㎝에 이르는 점이나 공격 부위가 목 근처인 점 등으로 볼 때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 따르면 계획적 살인 범행은 불리한 양형요소다.
2006년 5월 지방선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을 커터칼로 피습한 지충호씨 사건에서도 검찰은 부산서부지검 형사5부 소속 검사 5명, 검찰수사관 10명으로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검찰은 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만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문구용 커터 칼은 살인 도구로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봤는데, 대법원도 2007년 4월 “범행 동기와 경위, 동종 수법의 범죄 전력, 준비한 흉기의 종류와 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유무,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2015년 5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김기종씨의 경우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당시 김씨가 사용한 흉기가 길이 25㎝의 과도인 점 등이 참작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김씨의 범행 동기, 과도의 크기, 공격의 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미필적으로나마 김씨의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이 대표 피습 사건을 보고받고 박상진 부산지검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주임검사는 김형원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이 담당한다. 이외에 공공수사 전담부서 및 강력 전담부서 4개 검사실이 투입된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살인미수 혐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어 부산경찰청 수사부장 위주로 꾸려질 경찰수사본부에 최대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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