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거부 준비했던 한총리…국회가 특검법 안보내 밀렸다
정부와 국회가 2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묘한 신경전을 펼치는 듯한 모습이 펼쳐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회의 개최 1시간을 앞두고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오전 중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송을 전제로 한 총리는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건의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국회 사무처 검토 뒤 국회의장 승인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그 뒤 정부는 법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하지 않으면서 거부권 의결 및 행사도 연기됐다.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쌍특검법 이송 가능성이 제기돼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 정식으로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무처는 법률 이송 전 법체계와 자구를 확인하는 최종 검수 작업을 진행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통상 법률 이송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통과 뒤 정부 이송까지 8일, 5월에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이송까지 7일이 걸렸다. 쌍특검법은 2일을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뒤 5일이 지난 상태다. 정부 내부에선 쌍특검법이 4일쯤 이송될 것이라 보고 임시 국무회의를 준비 중이다.
이날 여권에선 “야당이 국회의장인 상황에서 국회 사무처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법 심사는 빠르면 하루면 마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예고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히 보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특검법 통과 당일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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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평균 2.5% 인상하는 공무원 수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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