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물려주려다 세금에 ‘깜짝’…아파트 증여 6년만 최저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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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월 2일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인 6181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7%)보다 4.8%포인트 줄고, 2017년 같은 기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비중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정부가 증여와 관련한 과세표준을 바꾸면서 세금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2022년만 해도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 등으로 매매가 막히고 집값이 하락하자 증여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바꾸면서 증세 비중이 크게 줄었다.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 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꿨다.

여기에 재작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졌다. 거래 절벽이 나타난 2022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규제지역 해제 등의 규제 완화로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이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팔려는 수요가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증여 대신 매매 등으로 방향을 돌린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여 거래는 전국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3만6704건으로, 전체 거래량(68만3045건)의 5.4%였다. 이는 2018년(4.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도 아파트 증여 비중은 지난해 5.4%로 역시 2018년(4.1%) 이후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인천은 5.5%로 2020년(4.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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