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000만원 넘는 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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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출처=연합뉴스)
올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는 월소득 340만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2023년 대비 약 11만원 정도가 인상됐다.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영향이다.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도 변경됐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2024년에는 배기량 제한이 폐지됐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차량가액 제한은 그대로 존치된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약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3.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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