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1957년생 남성…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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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 김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상의 재킷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이 대표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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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 김모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02/akn/20240102161704693nlmv.jpg)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충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원 여부, 직업 등은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상의 재킷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이 대표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별다른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김씨의 신병 처리를 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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