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력 등 흉악범 '머그샷' 공개… '학교 주변 30m'로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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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부터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다.
또 2분기부터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이달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앞으로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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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부터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다. 또 2분기부터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달라지는 법령'을 소개했다. 먼저 이달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0일 이내' 최근 모습으로 얼굴이 공개된다.
또 내달부터는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받도록 했으나, 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사육, 양도·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3월부터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앞으로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을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다.
5월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병역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6월 중순부터는 마약류관리법 시행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또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부터 인근 30m 이내 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10m 이내였는데, 금연 구역 범위가 30m 이내로 확대되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다. 10월25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12월 하순부터는 쓰레기를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반출할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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