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지정 시설 거주’…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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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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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성범죄자, 약물 치료 명령 청구… 국무회의 의결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법원의 판단을 거쳐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위헌 논란 등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도 불린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
거주지 지정 명령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성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 가운데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하루 이상의 출장·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나는 경우 미리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특정 시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출입 금지 등의 추가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등 흉악범들이 출소 후 인구 밀집 지역에 터를 잡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명령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는 2022년 말 기준 325명이고, 2025년까지 187명이 추가로 출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 이후 외부 의견을 반영해 법안명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수정하고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이 이미 형기를 마친 출소자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거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어 국회에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동의하면 치료 명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성 충동 약물 치료를 받으면 거주지 제한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해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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