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가치 있다면...군, 국방연구 결과 외에 과정도 평가하기로

이근평 2024. 1. 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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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연구 사업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도 평가하도록 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고난도 과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취지다.

국방부는 이를 골자로 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올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지난 8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제7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찾은 시민 및 군 관계자들이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에 따르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성된 국방연구개발사업 가운데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을 함께 평가할 방침이다.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 과정에서 성실성과 도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처분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성실 수행 및 도전성의 항목은 ▶목표 도전성 ▶외부 요인 영향성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무기체계·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군 소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발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비교적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기존 법안은 수행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국방연구 개발사업이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최장 2년 간 관련 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등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큰 과제 위주로 연구가 추진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다 종합적인 평가방법이 도입되면 향후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기대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리튬 전극 기술 개발, 생물학 무기 대응을 위한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현재 나와있지 않은 연구도 개발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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