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최대 9.1% 절감”… 2024년 동물의료 정책 이렇게 바뀐다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2024. 1.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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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해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물병원 진료 매출의 40%에서 90%로 상승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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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5일부터 주요 진료항목 11개에 대한 진료비 게시가 모든 동물병원에서 의무화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해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 기존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한했지만,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대상이다.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로 알리는 것도 의무화됐다.

다가오는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총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며 진료비를 최대 9.1%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부가세 5000원을 포함해 총 5만 5000원이었던 진료비가 부가세 면제 후 5만 원으로 낮아지는 식이다.

새롭게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 진료항목엔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 진료행위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골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빈도 질병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부가세 면제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동물병원 진료 매출의 40%에서 90%로 상승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친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서는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해 꼭 필요한 진료만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 사고 확인 또는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을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 역시 개편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하며 동물의료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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