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급 공무원 초봉 첫 3000만원 넘어…軍 병장 봉급 125만원

서소정 2024. 1.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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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전년보다 6% 올라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어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되는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우선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2.5%)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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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지난해보다 2.5% 인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전년보다 6% 올라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어선다.

인사혁신처는 2일 공무원 처우 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2.5% 인상되는데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우선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2.5%)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오른다.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같은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지난해(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4.2%가량 인상된 2억5493만3000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763만6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4952만4000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으로 정해졌다.

군인 병장 봉급 100만원→125만원

군인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25% 인상된다.

내년에는 군인 병장 봉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정부의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 준비지원금(2025년 55만원)을 합치면 내년 병장 급여는 총 205만원으로 올라간다.

초급 간부의 경우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지난해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원의 주택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월 8만원을 지급한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0% 이상 인상하며, 보직교사(월 7만원→15만원)와 특수교사(월 7만원→12만원)의 교직 수당 가산금도 올라간다.

교도소 등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수당은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나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라면 공무원이라도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기준 연봉의 150%를 넘지 않는 연봉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례 직위 연봉 상한(자율 책정 상한)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경력 10년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돼 현행 6~7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별도 상한 없이 2~3억원도 지급 가능하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활용 여건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공무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또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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