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7만명 코로나 지원금 환수 면제…8000억원 규모

금보령 2024. 1. 2.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초기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면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거 담은 개정안 2일 국무회의서 의결
면제 여부, 금액 등은 9일 이후 확인 가능

코로나19 초기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일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면제됐다. 이로써 57만여명이 8000억원의 환수금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진 2022년 1월 서울 명동의 한 폐업 점포. 사진=아시아경제DB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57만여명에 대한 약 8000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이고,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지난해 10월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면제 추진이 담긴 법률 개정이 결정됐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 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