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무리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로

2024. 1. 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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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란,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분되며 필요한 재무 정보에 따라 사용되는 문서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재무상태표의 경우 일정 회계 시점부터 자산, 부채, 자본에 따른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확인하는 문서이며 손익계산서는 일정 회계 기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대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재무제표를 보면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과 같은 단어들이 나온다. 당기순이익이란 일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전체 수익에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정기간(해당기간)의 순이익을 뜻한다.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 산출된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과 비용, 특별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이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매 분기, 년도 마다 쌓이면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 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양도, 증여, 상속 등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 추징의 원인이 된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 부담이 커서 가업 승계 시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 또 회사를 매각할 때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기업 청산 시 남아있는 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주에게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더 문제가 크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처리 과정도 복잡하고, 세무조사 확률을 높인다.

식품가공회사인 F 사의 박 대표는 거래처 납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했다. F 사는 납품에는 성공했지만, 장부상에 남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가 곤란했다. 결국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이지 못한 점을 이유로 약 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제조기업인 T 사의 유 대표는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게 됐다. 하지만 재무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해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겼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기업이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배당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얻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배당의 경우 이익배당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발행예정인 주식총수 내에서 액면가로 거래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을 내 정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정진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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