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탄 한의사, 벌금형 선고

이슬비 기자 2024. 1.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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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를 약 5초 정도 진료하고 보험금을 탄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B씨에게 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도인 운동요법을 치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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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교통사고 환자를 약 5초 정도 진료하고 보험금을 탄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지난 1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 B씨에게 한의사가 직접 힘을 가해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도인 운동요법을 치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중 "도인 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후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며 "B씨에게 도인 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사람의 목과 허리를 만지는 것을 봤지만 난 그런 치료를 받은 적 없다"며 "침 치료 과정에서 A씨가 통증 부위를 만져보고 침을 놓는 정도의 5초 이내 촉진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한방 물리요법 진료비 산정 기준을 보면 도인 운동요법은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난 근육과 척추,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라며 "B씨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B씨가 침술 부위 확인을 위한 촉진을 넘어 도인 운동요법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 진료비가 증가하며, 과잉 진료 가능성이 논란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한방병원에서 진료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2배 넘게 늘었고, 한의원 환자도 50% 급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여기에는 경상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기존 10회에서 7회로 조정하고, 경상환자 약침 횟수를 구체화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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