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튜버 상해'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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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와 'n번방' 피해자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정의기억연대가 개최한 수요집회에 참여한 유튜버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자신이 먼저 공격을 당해 정당방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에서 이씨는 A씨가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먼저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찔렀고, 자신은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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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와 'n번방' 피해자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정의기억연대가 개최한 수요집회에 참여한 유튜버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자신이 먼저 공격을 당해 정당방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9월 29일 정의기억연대의 집회에 반대하는 '1인 맞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12시30분경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 건물 앞에서 수요집회에 참가한 60대 유튜버 A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씨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이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본안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A씨가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먼저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찔렀고, 자신은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가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정당방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과 변명만을 하고 있는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씨는 "1심의 벌금 500만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라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심(2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씨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일본군 위안부를 취업사기로 보면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라 조선인 포주(알선인·모집책)가 돼 조선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가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게 딸이 있다면 n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평소에 가르치겠다", "내 딸이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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