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국 최초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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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1월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지자체는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군포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핵심은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변환에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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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는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1월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지자체는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군포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핵심은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변환에 방점이 찍혔다.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 전역으로 대상 면적은 약 2.34㎢이다.
2030년을 목표연도로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산업진흥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별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으로 구분했고, 특히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 일원은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주변지역 정비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혁신형으로 지정하는 등 국토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군포시는 국토부의 ‘도시공업법’ 제정과 시행 전 이미 기초조사 실시,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실시 등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다.
시 관계자는 “금번 계획을 통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향후 노후 공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군포=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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