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장 30년 거주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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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길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대상자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보호조치를 연장⋅보호조치 종료 예정⋅시설 퇴소예정자 포함)인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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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온라인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길 원하는 주택을 고르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 대상자는 비혼인 무주택자면서 대학생⋅취업준비생⋅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대상자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보호조치를 연장⋅보호조치 종료 예정⋅시설 퇴소예정자 포함)인 자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같다. 22세 이하면 월 임대료가 무이자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으로 확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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