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결국 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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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뵈르맥주'의 제조사와 제조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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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뵈르맥주'의 제조사와 제조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버터)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이 회사 박용인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버추어컴퍼니 등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소셜미디어(SNS),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를 받는다.
버터맥주는 2022년 9월 출시 당시 1주일만에 초도물량 20만캔이 모두 완판되는 등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 씨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기도 해 화제가 됐다.
이런 버터맥주가 논란이 된 건 지난해 3월이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라고 봤다. 이에 상품을 기획한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부루구루, 판매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루구루와 GS리테일은 지난해 각각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경찰의 불송치로 혐의를 벗었다.
당시 업체들은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사진=GS25)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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