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감염병 체계 전환…매독, 전수감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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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올해부터 매독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높이고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한다.
2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먼저 질병청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해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 안에서 전수감시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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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감시체계 내실화
질병관리청이 올해부터 매독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높이고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한다.
2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먼저 질병청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해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 안에서 전수감시가 이뤄지도록 했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됐던 엠폭스는 국내 발생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감염병 단계를 제2급에서 제3급으로 낮춘다.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일상에서 감염관리를 철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의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 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 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또 모든 시·도에 중증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해 소수 중증환자까지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질병청은 향후 엠폭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함께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별도로 활용하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은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하고, 1월2일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내실화를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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