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받는다

보도자료 원문 2024. 1. 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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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오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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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오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권선구 서호로 138), 탑동시민농장(권선구 서둔로 155) 등을 방문해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기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 (우)16490, 2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 온라인(swnoise@korea.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측정 시기 도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존 미신청자들(보상대상 기간 2020년 11월 27일∼2022년 12월 31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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