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새해 기초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48% 확대

고상규 2024. 1. 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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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 인천)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000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000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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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최대 인정액 275만358원, 1인 가구는 106만9654원  

경기도 시흥시는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별 선정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은 106만9654원 △2인 가구는 176만7652원 △3인 가구는 226만3035원 △4인 가구는 275만358원이다. 

따라서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의 경우 재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소득 인정액과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 인천)는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만8000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000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000원까지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흥=고상규 기자 sskk66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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