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 요금 감면 3자녀→ 2자녀 가구 확대

박혜숙 2024. 1. 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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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18세 미만 2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기준이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1만2100여 가구가 추가로 감면 대상에 포함돼 올해부터는 모두 13만1700여 가구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하수도 요금의 20%를, 2자녀 가구는 10%를 각각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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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18세 미만 2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다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 기준이 기존에는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1만2100여 가구가 추가로 감면 대상에 포함돼 올해부터는 모두 13만1700여 가구가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하수도 요금의 20%를, 2자녀 가구는 10%를 각각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 가구는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감면은 금전적으로 큰 혜택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정용 기준으로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당 단가는 사용구간에 따라 1~10(㎥/월)은 410원, 11~20(㎥/월)은 670원, 21(㎥/월) 이상은 1030원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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