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마 합법화 지역서 구매해도, 국내 반입은 불법”

대전=정일웅 2024. 1. 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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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 반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당부사항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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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 반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당부사항의 핵심이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젤리와 초콜릿 등 단순 기호식품이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될 때는 식품의약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단순 기호식품을 수입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이러한 이유로 세관에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24개 주 및 워싱턴DC·캐나다·태국·우루과이·몰타·룩셈부르크·조지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에선 기호식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돼 온라인 쇼핑 또는 해당 국가 현지를 여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은 강조한다.

마약류관리법이 명시하는 대마의 정의는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과 화학적 합성품 그리고 이들을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또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 알선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대마에 대한 경각심도 낮아지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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