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1순위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영호 2024. 1. 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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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LH는 최근의 수요 증대에 발맞춰 올해 청년 1순위의 경우 4천가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물량 제한 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 1순위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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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LH는 최근의 수요 증대에 발맞춰 올해 청년 1순위의 경우 4천가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물량 제한 없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작년보다 1천가구가량 증가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하길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

청년 1순위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다.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네 차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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