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道市·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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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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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나 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행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문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세부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인접 시군과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시군마다 제각각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연계성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 수립기준안’을 마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수립기준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립기준에는 공간구조 개편 기본방향, 공간구조 설정·중심지 체계, 개발축·보전축 구상 및 공간구조 대안 설정, 공간구조 구상도 작성방법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교통망이 발달하며 경기도 내 시군의 공간구조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수립기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광역공간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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