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뉴딜일자리’… 서울시, 새해 ‘약자와의 동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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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 사업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저소득 5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이번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 공고일(지난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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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 사업 500가구 모집
뉴딜일자리에선 3500명 선발 운영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 사업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저소득 500가구를 모집한다. 대표 공공 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선 3500명을 올해 선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만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12일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서울시가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이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이번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근로 무능력 입증 등을 하지 못해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사업 공고일(지난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가구 중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3배수인 약 1500가구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4월쯤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서 올해 3500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공공형(1750명)과 민간형(1750명) 2가지로, 미취업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장래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근무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436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서울시는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14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 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공공형은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계획한 일자리 사업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워 민간 일자리 진입을 돕는 사업이다. 민간형은 서울시가 역량 있는 민간 협회·단체를 선정한 뒤 협·단체 주도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전문 교육과 인턴십을 거쳐 민간일자리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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