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쓰나미 발령한 日…재난 와중 보란듯 자국 영토에 포함

이지희 2024. 1. 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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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고 주의보 지역에 포함했다.

이날 일본 기상청이 운영하는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지도의 보라색)가,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각각 발효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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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이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1일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고 주의보 지역에 포함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이날 일본 기상청이 운영하는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지도의 보라색)가,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붉은색)가 각각 발효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노란색)를 발령했는데, 여기에 독도도 포함된 것.

일본 정부 산하 기관인 일본 기상청은 그동안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하듯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해 각종 기상 예보 등을 해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도 항의하는 등 독도를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갈등을 조장해왔다.

한국군이 비공개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한 사실이 지난달 29일 알려졌을 때도 이를 문제 삼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를 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태평양주국장은 주일본 한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극히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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