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침공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이처럼 전했다.
이런 보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포는 함께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나왔다.
대만이 중국의 무력을 통한 대만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ICC 가입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방안은 연초 처음 제기됐고 이후 대만 사법부와 정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대만이 ICC 가입국이 될 경우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전쟁이나 전쟁 범죄를 지시 또는 지휘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 될 수 있다.
ICC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케빈 창 대만 국립정치대학 부교수는 "(대만의 ICC 가입만으로 중국의) 대만 공격 결정을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주장하는 중국이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말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규정'에 의거해 2002년 7월 발족했다.
대만이 IC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에 서명·비준하면 된다. 혹은 대만 총통이 대만에 대한 ICC 관할권 수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로마 규정은 유엔 조약은 아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ICC 가입국 자격을 관리하고 있고,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그가 대만의 가입을 거부할지 또는 거부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미국 시턴홀로스쿨의 조너선 하페츠 교수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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