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소수 플랫폼 독식 피해 빈번...플랫폼법 제정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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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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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에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숨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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