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전기요금 20만원씩 감면받는다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이 전기요금을 20만원씩 감면받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게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1000억원이 통과됐다. 특히 이번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520억원(인당 20만원)도 반영됐다. 지난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1분기 13.1% 인상한 데 이어 2분기 8% 올렸다. 4분기엔 산업용에 한해 10.6%를 인상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최 부총리는 또 ▶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발행(전년 대비 1조원 증가)과 사용처 확대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이자 감면 계획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는데,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정부도 3000억원을 조달해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정 폭의 이자를 감면해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이번 주 중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알려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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